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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7 2019노281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가. 이유무죄부분(상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 및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상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위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피고인에 대한 양정에도 영향을 미쳐 원심판결의 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상해의 점)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죄명에 “폭행치상”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의 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그 주장의 당부를 먼저 살펴본 다음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7. 11: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과 창고 공사대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정강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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