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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498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2.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6. 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4981』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6. 3. 31. 08: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재건축조합이 소유하고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컨테이너 2 층 사무실에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 B는 피해자 E 재건축조합 소유의 시가 불상의 사무실 출입문 손잡이를 망치로 내리쳐 부서지게 한 후 피고인 A과 함께 출입문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고, 같은 날 09:00 경 다시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피고인 B가 위 사무실 창문의 방범 창과 굴삭기를 끈으로 연결한 후 성명 불상의 굴삭기 운전기사로 하여금 피해자 E 재건축조합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방범 창을 뜯어내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사무실 창문을 향해 돌을 던져 피해자 E 재건축조합 소유의 시가 불상의 창문을 깨뜨린 다음 깨진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 재건축조합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6. 3. 31. 08:00 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피해자 F이 조합장으로 있는 제 1 항 기재 E 재건축조합 사무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사무실에 침입한 후 나오면서 피고인 B는 출입문에 나사못을 박고, 피고인 A은 사무실로 올라가는 계단에 로프를 감고 출입금지 푯말을 설치하는 등 약 6시간 동안 피해 자가 위 사무실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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