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E는 2014. 5.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서울 금천구 F에 있는 11 층 건물( 이하 ‘ 위 건물’ 이라 함 )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서울 남부 지법 G 부동산 임의 경매), 2015. 11. 12. 본건 건물에 대한 매수대금 3,115,000,000원을 완납하여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피고인 A에게 그 건물 2 층, 3 층을 임대하는 한편 건물 전체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위임하였다.
또 한, E는 2016. 1. 1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신하동 개발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부동산 인도 명령을 받았는데( 서울 남부 지법 H), 당시 피해자 I은 ( 주) 석 원 건설산업으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 받고, 피해자 J는 ( 주) 석 원 건설산업으로부터 도급 받은 위 건물 공사대금 채권과 관련하여 각각 위 건물 2 층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한편, E는 피해자 I이 경영하는 ( 주 )K를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6. 5. 19. 기각 결정되었다( 서울 남부 지법 L).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9. 7. 08:00 경 위 건물에서, 그 곳을 점유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대리인들을 건물에서 내쫓고 위 건물에 대한 점유권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은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건물을 둘러싸고 있던 철재 울타리를 넘어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다시 사다리를 이용하여 그 건물 2 층 창문을 통해 2 층 사무실 안까지 들어갔다.
또 한 피고인 C은 위 건물 1 층으로 내려가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인부 6명과 함께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위 건물 1 층에 설치된 방화문을 뜯어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방화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