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8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27』
1. 피고인 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은 서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E은 실제로는 D에서 주식회사 F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해 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지시를 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거나 스스로 D의 직인을 이용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는 D은 G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은 G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다음, 위 허위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를 피고인에게 전해 주면 피고인은 해당 서류를 불상의 세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내용이 기재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3. 4. 22.경 서산세무서에 D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F에 2,579,819,99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G으로부터 1,212,961,83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공급가액 합계 3,792,781,820원 상당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9고합5』
2. 피고인 B(횡령) 피고인은 고물 수집 판매업체인 H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9. H의 거래처인 피해자 I이 J, K에 대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