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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5 2018나467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A아파트의 총무로 일하고, 2013년경부터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도 겸하여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운영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① 2011. 1.경 ‘E’ 가게에 위 아파트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주차료로 6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사들과의 개인적인 식사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354만 원을 교부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식사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② 2013. 7.경 인근의 ‘F’ 가게에 위 아파트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주차료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사들과의 개인적인 식사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28만 원을 교부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식사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③ 2011. 2.경 피고가 소속된 회사인 ‘G’에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위 아파트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 명의 H조합 계좌에서 임의로 24만 원을 현금 출금하여 구매중개인 I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8만 원을 사적 선물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의 합계 상당액인 8,100,000원(= 3,540,000원 2,280,000원 2,2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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