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2007년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는 부산 남구 D에 있는 A아파트의 총무로 일하고, 2013년경부터는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도 겸하여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의 운영자금을 관리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① 2011. 1.경 ‘E’ 가게에 위 아파트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주차료로 6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이사들과의 개인적인 식사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354만 원을 교부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식사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② 2013. 7.경 인근의 ‘F’ 가게에 위 아파트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주차료로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아 이사들과의 개인적인 식사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합계 228만 원을 교부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 식사비 등 사적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으며, ③ 2011. 2.경 피고가 소속된 회사인 ‘G’에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위 아파트 자금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 명의 H조합 계좌에서 임의로 24만 원을 현금 출금하여 구매중개인 I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228만 원을 사적 선물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횡령금의 합계 상당액인 8,100,000원(= 3,540,000원 2,280,000원 2,28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