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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4노14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은 이 사건 분양사업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별다른 관여를 하지 않았고, 단지 이 사건 분양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광고모델로 잠시 나선 것이 전부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M에게 ‘강원도에서 투자하러 온다고 했지’라고 말하며 바람을 잡거나, 피해자 M에게 2억 원을 입금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N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은 차용한 것이 아니라 가요제와 관련하여 찬조받은 돈이며, 설사 차용금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N이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지도 않는 등 피고인 A으로서는 위 돈을 차용하는 것이 아니라 찬조받는 것으로 볼 소지가 다분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연예인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처이며, F은 G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과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4. 8. 26. 충남 보령시 H 잡종지 60,231평(이하 ‘이 사건 개발부지’라 한다

)을 평당 약 118,900원 총 대금 71억 원에 낙찰받아 그 대금 중 50억 원을 현대스위스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한 사실이 있고, 2009. 5. 19.경 위 토지를 한국자산신탁에 신탁하면서 향후 분양대금은 모두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자산관리를 맡기는 것으로 약정하고, 시행대행사를 F이 운영하는 G로, 분양사를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로 하여 ‘J’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리조트를 지을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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