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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노94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 A에 대한 2016 고단 510호의 각 죄 및...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2억 1,000만 원 사기의 점 공소사실 기재 2억 1,000만 원 중 2014. 3. 13. 자 1억 원, 2014. 3. 16. 자 4,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은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스카프 수입과 상관없이 주식회사 H( 이하 ‘H ’라고 한다 )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다.

피고인

A은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여 3개월 이상 운영하면서 위 투자금 포함 2억 원 정도를 운영자금으로 지출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돈 중 2014. 3. 5.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 한다) 계좌로 송금된 2,000만 원은 B의 말에 따라 다시 돌려주었고, B으로부터 2014. 2. 26. 900만 원, 2014. 3. 5. 1,1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개인 적인 차용금일 뿐, 스카프 수입과 관련한 돈이 아니다.

공소사실 기재 돈 중 2014. 2. 12. 송금 받은 합계 5,000만 원이 스카프 수입을 위한 자금인 사실은 인정하나, 그 중 2,000만 원은 피고인 몫의 수수료이고, 3,000만 원 중 1,500만 원 상당은 신용장 2개를 개설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돈은 주식회사 G의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다.

피고인

A은 정상적인 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었고, 돈을 받을 당시 I/C 조항이 문제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스카프 수입 사업이 실패한 것은 결국 피해자 F가 물품대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고, 협상을 담당한 B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2,5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으로부터 H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일부를 변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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