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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7 2013고정10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12. 31.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봉양동 842-7 소재 사귀부대 앞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노면이 결빙되어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FX116 전세버스의 좌측 뒷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1차 충격, 충격 영향으로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E 라보 화물차량의 우측 후미부분을 후미부분으로 2차 충격, 또다시 F 엑센트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자 G와 동승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등과 같은, 동승자 I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상등과 같은, 동승자 J에게 약 5주간의 우경골 근위부 골절 상등과, 라보 화물차량 운전자 K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K,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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