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2. 12. 31. 0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봉양동 842-7 소재 사귀부대 앞 도로를 동두천 쪽에서 의정부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이 많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노면이 결빙되어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FX116 전세버스의 좌측 뒷 바퀴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으로 1차 충격, 충격 영향으로 피고인 차량이 회전하면서 E 라보 화물차량의 우측 후미부분을 후미부분으로 2차 충격, 또다시 F 엑센트 승용차량의 전면부분을 운전석 측면부분으로 3차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자 G와 동승자 H에게 각각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등과 같은, 동승자 I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상등과 같은, 동승자 J에게 약 5주간의 우경골 근위부 골절 상등과, 라보 화물차량 운전자 K에게 약 2주간의 요추 염좌 상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 K,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