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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18 2014고단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9.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줄포TG 하행선 도로를 줄포 방면에서 선운사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우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면서 감속하지 않아 위 덤프트럭으로 하여금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덤프트럭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58세)으로 하여금 폐좌상, 폐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2. 29. 20:30경 전북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줄포지사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줄포면 장동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줄포TG 하행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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