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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11.12 2015고단5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1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남면 외남로 689편도 1차로의 도로를 외동읍 입실리 방면에서 양남면 석촌가든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로 굽은 도로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 설치된 전신주를 들이받아 위 승용차가 전복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C(여, 36세)을 후송치료 중이던 울산 북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및 뇌손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뒷자리 탑승자인 피해자 F(여, 8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뇌내 충혈 및 우측 전두골 등 골절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7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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