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레도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9. 21:45경 전남 보성군 벌교읍 추동리에 있는 석거리재 15번 국도에서 위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외서면 쪽에서 벌교읍 쪽으로 가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1차로의 좌우로 굽은 내리막이고,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는 것은 물론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주오던 피해자 D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던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승용차가 도로 오른쪽의 농수로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