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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4 2018고단388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883] 피고인은 2018. 8. 27. 22:45 경부터 22:55 경까지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이전 피해자를 상대로 한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해 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 야 술 주라, 빨리 가 온 나, 씨발 년 아, 가시나 못됐네,

씨발 년” 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3935] 피고인은 2018. 8. 3. 15:00 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이전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한 합의를 위해 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화가 나 발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2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4003] 피고인은 피해자 C와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2018. 3. 경에 헤어진 사이이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6. 25. 24:0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다른 놈 전화는 잘 받으면서 왜 내 전화는 받지 않냐

”며 욕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 자의 뒷목 부분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8. 08:50 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 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10만원 상당의 3 단 화환 2개를 손과 발을 이용하여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8. 8. 09:05 경 위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사람들 및 출동한 경찰 관인 경장 H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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