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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6고정371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0. 02:00 경 부산 남구 C 소재 피해자 D( 여, 57세) 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추가로 술을 주문하는 피고인에게 " 계산을 하고 드시지요 "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 씨발 년 아 손님인데 돈 없이 먹을 줄 알고 그라나, 씨발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16. 6. 2. 이후인 2017. 8. 17.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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