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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44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2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편의점 C 앞에서, 싸우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35세)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자 E을 밀치고, 그곳 편의점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캔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E을 폭행하여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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