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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11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5. 03:16 경 세종 C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26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위 술집 앞 도로로 나와 피고인 A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감 싸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A은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건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 각 정상에 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7. 8. 5. 03:16 경 세종 C에 있는 ‘D’ 술집에서, 몸싸움이 종료되어 일행들과 함께 서 있다가 위 술집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을 오른 쪽 어깨 부위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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