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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10.05 2018고단766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03:20 경 군산시 미제 길 26에 있는 새벽시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D이 피해자 E(20 세) 과 A의 싸움을 말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경위, 동기 등 고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3. 7. 03:20 경 군산시 미제 길 26에 있는 새벽시장 앞 노상에서 위 술집에서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E(20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둘러싸고 싸움을 말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달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2018. 9. 19. 자 합의서( 처벌 불원의사 포함)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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