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4. 24. 06:1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일행 F과 술을 마시고 있고, 피해자 G(20 세) 는 일행 H, I, J과 함께 피고인들 일행 근처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A이 H를 쳐다본 것으로 인해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20 경 위 술집 주인 및 종업원으로부터 “ 밖에서 해결하라” 는 말을 듣고 함께 위 술집을 나가던 중, 위 피해자의 시비를 거는 듯한 태도에 화가 나 위 술집 문 앞 계단에서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6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구 바닥 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아무런 전과가 없고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4. 24. 06:1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비가 발생하여 양손으로 피해자 H(19 세) 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