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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44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0. 12. 7.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 법무사사무실에서 피해자 F과 사이에, G 명의로 명의신탁 한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H 대 480㎡ 및 같은 동 I 도로 1,474㎡ 중 141/1,56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7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은행 대출이 4억 원 가량이 있는데, 그 대출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임대 수입으로 노후가 확실히 보장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는 2009. 10. 26. 용인시 J, K, L와 공동담보로 “채권자 M” “채무자 피고인”으로 한 “채권 최고액 7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2010. 5. 14. 위와 같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내용으로 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어, 그 실제 대출금 잔액이 7억 1,400만 원이었으며, 위 공동담보 채무를 단독 근저당 등기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가압류와 피고인 명의 8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최소한 4억 5천만 원 이상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여야만 단독 근저당 등기로의 변경이 가능한 상태였다.

또한 위 매매대상 부동산은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체 지분의 47%(감보율)를 N에 양도해야 하는 토지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담보설정사실 및 감보율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매매계약금 명목으로 7,000만 원, 2011. 1. 25.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O, E의 각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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