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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0 2019가단564673
근저당권말소
주문

피고는, 원고로부터 17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8.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3%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8.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채권 최고액 4억 200만 원, 채무자 원고’ 로 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2018. 5. 25.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 이하 ‘ 이 사건 합의서 ’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2018. 5. 24. 기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피고 주장 금액과 원고가 합의한 4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한다.

3. 피고가 원고로부터 4억 5,000만 원을 지급 받으며 납부해야 할 세금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4. 제 2 항의 금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가. 2억 8,000만 원을 2018. 5. 25.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피고는 가. 항의 금원을 지급 받는 즉시 용인시 처인구 D, E, F, G, H의 근저당, 가압류를 말소하기로 한다.

다.

1억 7,000만 원은 2018. 10. 25.까지 지급하기로 하며, 이 합의서 작성 일로부터 매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원고가 기한을 지켜 2018. 10. 25. 1억 7,000만 원을 지급한 경우 그때까지 이자 5개월 치는 면 제해 준다.

5. 제 4 항의 다.

항에 기재된 1억 7,000만 원의 담보는 이 사건 토지에 2016. 8. 18. 설정한 이 사건 근저당권 임을 확인한다.

원고가 2018. 10. 25.까지 추후 정산하여( 이자 일 계산) 1억 7,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신청 등을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

원고는 2018. 5. 25. 위 합의서 제 4의 가항에 따라 피고에게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 7호 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이 사건 합의서 제 5 항에 따라 같은 합의서 제 4의 다 항에서 정한 ‘1 억 7,000만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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