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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7 2017가단5011196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13.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남 진안군 D 제가동호 리조트장과 피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E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연립주택 중 제1층 F호(이하 ‘E 상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교환계약상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시 계약금 2,000만 원, 2012. 8. 20. 잔금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의 교환차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각 교환물건의 설명과 특약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물건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E 제1층 F호 교환물건 설명 : 융자금 2억 5,000만 원(G은행), 근저당 1억 1,000만 원(H),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원고 물건 소재지 : 전라북도 진안군 D 제가동호 리조트장 교환물건 설명 : 객실 18개, 융자 1억 5,000만 원 <특약사항> 피고는 원고의 융자금 150,000,000원을 승계한다.

원고는 피고 물건상의 임대차계약(보증금 7,000만 원/월세 360만 원) 승계를 받는 조건임. 피고는 물건상의 공부상 하자금액인 융자 2억 5,000만 원 등기상 채권최고액은 3억 원 , 개인근저당 설정 1억 1,000만 원 말소 후 신규로 은행대출 4억 5,000만 원을 피고가 수령한 후 승계 처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2. 7. 26. I과 사이에, E 상가를 I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J건물 2층 K호(이하 ‘용인시 상가’라 한다)와 교환하되, I은 용인시 상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원고에게 넘겨주고 대신 원고로부터 계약 당일 300만 원, 2012. 8. 20. 나머지 6,7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의 교환차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제2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제2교환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2. 7. 27. 원고, 피고, I 3인은, 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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