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10. 30. 경 범행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2014. 8. 경 광명시 광명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여 유 돈이 있으면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빌려 달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1,000만 원에 이자 70만 원을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생활비나 지인들의 운영하는 건축설비 사업의 재료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약속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0. 15:00 경 광명 시 광명동 289-4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11. 1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1. 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집안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11. 11. 30.까지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1. 10. 11:00 경 위 국민은행 앞 노상에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