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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8 2016고정12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3.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7.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직업 소개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인테리어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15만 원씩 주고, 원금은 3개월 뒤에 모두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 없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9. 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30. 경 서울 강동구 동 남로 49길 60-5 동아아파트 101 동( 둔촌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 인 테리 어 공사의 물품대금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돈을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유한 재산이 없고, 뚜렷한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현금 보관 증

1. 수사보고 (A 사용 계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이자 명목으로 약 267만 원 상당을 변제한 점, 차 용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감액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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