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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고단690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8. 26. 18: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9세) 가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고향 선배인 ‘E 주점’ 전 사장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려주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노려보며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두드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겁을 먹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고 위 ‘E 주점 ’에 찾아온 피해자 F(47 세) 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내고 가라고 하자, 피해자 F에게 ‘ 네 가 뭔 데 술값을 달라고 해,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 F를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위 ‘E 주점'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 자루( 칼날 길이 각 15cm 상당 )를 가지고 나와 이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 및 피해자 F를 협박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5. 10. 26. 12:34 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 경찰청 외 사과 국제범죄 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 나는 H이 다 ’라고 말하며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 남부 출입국 관리 사무 소장 명의로 된 중국인 ‘H’ 명의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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