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5.14 2015고단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6: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6하 C 수용실 내에서 피해자 D(44세)과 잠자리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이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왼쪽 눈썹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관련자 진술조서 등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동료재소자를 때려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일부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