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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5.14 2015고단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1. 06: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6하 C 수용실 내에서 피해자 D(44세)과 잠자리 문제로 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씨발’이라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인 왼쪽 눈썹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무기록 및 상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사건관련자 진술조서 등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동료재소자를 때려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형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이 사건 발생에 있어 피해자가 일부 동기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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