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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9 2019고단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의료수용동 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7세)이 교도관에게 피고인의 흉을 본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네가 나를 징벌방 보내주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징벌의견서 등 조사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동종 전력(벌금형 1회), 피해자의 처벌 의사(엄벌 탄원), 피해 정도 등을 특히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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