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9.08.29 2019고단7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0.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의료수용동 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C(27세)이 교도관에게 피고인의 흉을 본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씹할 네가 나를 징벌방 보내주던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볼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징벌의견서 등 조사서류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동종 전력(벌금형 1회), 피해자의 처벌 의사(엄벌 탄원), 피해 정도 등을 특히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