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10.13 2016고정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2. 22:4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 231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6수용동 B에서 같은 방에 수감 중인 피해자 C(20세)가 떠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