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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2737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 담보 특별약관을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8. 6. 15: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경희대삼거리 부근 2차로 중 1차로를 경희대 삼거리 방면에서 고려대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조수석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 C가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어깨 관절 염좌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5. 9. 21. 자기신체사고 담보 특약에 따라 C의 치료비로 929,0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또는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각 상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실제손해액 중 타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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