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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6나2569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A은 2015. 1. 22. 16:50경 인천 서구 가좌동 봉수대길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중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를 지나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오른쪽 뒷 휀더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19. A에게 자기신체사고 보상규정에 따라 치료비 전액인 950,2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또는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각 상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실제손해액 중 타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A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A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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