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3. 3. 16. 19:40경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세창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고강동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앞서 가던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 후 불상의 차량의 경적을 듣고 정차하는 바람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피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C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2013. 11. 25.까지 C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치료비로 합계 544,541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 차량의 과실은 90%, 피고 차량의 과실은 10%로 결정되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자기신체사고의 보상내용에는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또는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때에는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에 따라 각 상해등급별 보험금액을 한도로 하여 실제손해액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실제손해액 중 타 차량과의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Ⅰ 및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이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