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올뉴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8. 9. 28.경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 2018. 9. 28.부터 2019. 9. 28.까지, 자동차상해 담보 ‘1인당 사망/장애시 1억 원, 1인당 부상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가 2019. 4. 27.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D마을 부근을 지나던 중 커브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흉골 골절, 좌측 늑연골 골절, 요추 1번 척추체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E병원 등에서 입,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2020. 7. 1.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의 치료비로 13,102,750원, 보험금으로 46,734,570원 합계 59,837,3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보험약관’이라 한다)에는 자기신체사고의 지급보험금 계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보통약관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제12조(보상하는 손해)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ㆍ사용ㆍ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 제15조(보험금의 종류와 한도) 보험회사가 자기신체사고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2. 부상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의 ‘가.
상해구분 및 급별 보험가입금액표'상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후유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