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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25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3:28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수택동 561-4 왕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현재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함),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음주를 절제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등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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