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23:0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던 중 위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을 마쳤으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계산대 앞에 쓰러져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깨워 일으켜 피고인의 일행에게 인계하려고 하자, 위 E이 정복을 착용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네가 경찰이면 다야. 이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든 후 양팔로 목을 감아 조이고, 위 E과 함께 출동한 순경 F이 이를 제지하며 현행범인체포를 하려고 하자 위 F의 다리를 붙잡고 입으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질서유지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허벅지 부위에 약 3cm 가량의 피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순경 F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가. 제1범죄(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 ~ 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