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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합21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피고인 B은 C 회장으로 2019. 11. 24. 개최된 제1회 D대회를 주관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부산 E 선거구에 출마하여 낙선한 F 후보자의 배우자이다.

2. 범죄사실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기부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C 회장직을 2016년경부터 맡게 되어 2019년 하반기 무렵에 D 대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운영 자금을 모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5. 18:00경 부산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이던 F의 배우자인 A에게 ‘D대회를 개최하려는데 이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니, 지원금 등을 후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17. 18:00경 부산 I 소재 ‘J’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위 A을 만나 위 D대회 개최에 필요한 지원금을 재차 언급하면서 ‘지원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강조하였고, 이후 이러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위 A으로부터 2019. 11. 19. 17:50경 위 D 대회 개최를 위한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배우자에게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요구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위 B으로부터 D 대회의 개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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