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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6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23:05경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12-106 대구대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대리운전요금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사건경위에 대해 물어본다는 이유로 발로 C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대리운전요금을 지불하자 C가 귀가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도로로 뛰어 들려고 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였고, C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C의 코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약 1주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20년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처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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