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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20고단49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63,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4. 부산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1. 16.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497]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5. 23:55경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경산시 E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 도착한 뒤, 피해자가 택시요금 20,7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지금 돈이 모자라니 통장에서 찾아가라, 씨발새끼야, 얼마 달라고 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차량 보닛 위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 26. 02:55경 경산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업주인 피해자 H가 이를 만류하자 물컵을 집어 던지는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식당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I파출소 소속 순경 J이 인적사항 등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J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272]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18:07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동대구역 대합실 내부 화장실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57세)의 뒤통수를 1회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 부위를 양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입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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