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2814』 피고인은 2019. 5. 21. 04:45경 대구 북구 침산남로 196에 있는 ‘칠성공영주차장’ 앞길에서 데이트 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구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가 사건경위에 대해 묻는다는 이유로 “씹할 뭐냐고”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C의 이마부위를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31. 13:45경 대구 달서구 D모텔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서구 와룡로73길 64 새방지하차도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2019고단2814』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지구대 근무일지(야) 『2019고단3706』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