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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44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7. 13:30경 경상북도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C가 운영하는 ‘D’에서, C를 폭행한 사실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피고인이 C의 목을 밀어 넘어뜨리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F에게 달려들어 한 손으로 F의 목을 감싸고, 등 뒤에서 F를 안은 후 그곳에 있는 진열장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 폭행당한 신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충동장애를 앓고 있던 중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지금까지 재물손괴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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