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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2 2019고단3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 03:45경 경산시 대학로59길 8 노상에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가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구도록 피고인에게 물을 건네주자, 입에 물을 머금은 후 위 C를 향해 내뿜고 그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음주에 관한 호흡측정을 위해 물을 주는 경찰관에게 물을 내뿜고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대학생으로 장래를 고려할 바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2. 03:45경 경산시 대학로59길 8 노상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피해 경찰관인 경사 D(35세)이 피고인에게 사고 경위를 묻고, 음주측정을 위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D을 향해 ‘돌았나,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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