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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7가합1020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인용금액’ 난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L 일대 59,919㎡(A)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2008. 12. 31.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서울 송파구 M아파트를 구분소유하던 사람들인데(이하 피고들이 구분소유하는 아파트를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위 조합설립인가 당시 이 사건 아파트는 사업시행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11. 4. 21. N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 부지를 포함하여 1,677㎡의 토지가 새로 A에 포함되었다.

이어 원고는 서울 송파구 L 일대 61,596㎡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토지 등 소유자 707명 중 572명의 동의(동의율 80.91%)를 받아 2012. 1. 26.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2. 4. 20. 사업시행인가, 2015. 6. 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각 받았다. 라.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확대로 원고의 조합원이 되었으나,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고, 원고는 피고들과 손실보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마.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4. 22. 수용개시일을 2016. 6. 10.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6. 6. 8.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하였다.

바. 피고들은 수용개시일 이후에도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다가 별지 표 ‘인도일’ 난 기재 각 해당 일자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한편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차임 상당액은 별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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