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369,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나. 피고 C은 1,873,642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 사용하던 사람들이다.
다. 원고의 수용재결 신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수용개시일을 2016. 11. 18.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수용개시일 이전에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 B는 수용개시일 이후 2017. 11. 27.까지 이 사건 1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고, 2016. 11. 19.부터 2017. 11. 27.까지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액은 6,369,617원이다.
마. 피고 C은 다가구주택인 이 사건 2부동산을 임대하여 주었는데, 임차인들은 2016.경부터 시기를 달리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2부동산 중 각자의 점유부분에서 순차로 퇴거하였는데, 임차인의 퇴거가 완료된 최종 일자는 2017. 3. 19.이다.
바. 피고 D은 수용개시일 이후 2017. 2. 28.까지 이 사건 3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고, 당시 위 부동산의 월 차임 상당액은 427,917원이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D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라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강도수도사업소, 한국전력공사 강동송파지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