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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01 2016가합11306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D 일대 73,606.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부터 제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0. 1. 13. 조합설립인가를, 2012. 8. 27.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5. 10. 2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및 원고의 손실보상금 공탁 1)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의 소유자들과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9. 30.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수용개시일 2016. 11. 18.).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11. 16.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6218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504,680,380원을 공탁하면서 그 중 511,044,380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2016. 11. 16.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년 금 제6256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655,588,060원을 공탁하면서 그 중 570,207,060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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