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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10162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일대 73,606.7㎡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0. 1. 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지분 10분의 3을 소유하였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고시 원고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0. 1. 13. 조합설립인가를, 2012. 8. 27.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2015. 10. 29.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및 고시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 및 원고의 손실보상금 공탁 1) 원고는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의 소유자들과 청산금에 관한 협의가 결렬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20.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수용개시일 2017. 3. 10.). 2) 이에 따라 원고는 2017. 3. 1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1174호로 손실보상금 전액인 475,298,990원을 공탁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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