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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4 2016가합800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C, D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G, H, I, J의 관계 및 양도담보약정의 체결 1) 피고 G는 피고 H, 피고 I, 피고 J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원고는 2002년경부터 피고 G에게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하여 왔다. 2) 원고는 2009. 4. 2.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이하 ‘피고 G 외 3인’이라 한다)과, 현재까지의 대여금 원금을 42억 원으로 하고, 이에 대한 2009. 1. 15.부터 2009. 8. 13.까지의 이자는 8억 1,200만 원으로 하여 위 원리금 합계 50억 1,200만 원을 2010. 4. 13.까지 변제하되, 변제기까지 매월 이자 1억 5,036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피고 G 외 3인은 같은 날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기일 2010. 4. 13., 액면금 50억 1,200만 원의 약속어음을 공동명의로 발행하였으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3) 이후 피고 G 외 3인이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9. 12. 10. 피고 G 외 3인과, 그 무렵까지의 미지급 원리금 등 합계 107억 원을 2010. 12. 13.까지 연대하여 변제하되, 위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연 3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 G 외 3인은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액면금 107억 원, 지급기일 2010. 12. 13.로 하는 약속어음을 공동명의로 발행하였으며,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하였다. 4) 또한 피고 G 외 3인은 2009. 12. 10. 원고에게 위 약정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G 외 3인이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및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되, 위 각 부동산이 농지여서 원고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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