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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1.25 2017노6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5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 다니 던 만 11세의 피해자를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그 모친이 크나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고통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울산지방법원 2017 가소 5436호 )에서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피해배상 및 회복 조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 심 변론 종결 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불리한 정상들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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