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 된 C과 함께 2013. 1. 18. 01:30경 구미시 D에 있는 ‘E주유소’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C은 현관문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현관문 옆 화장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이어서 피고인과 C은 안방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때마침 방안에서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끼고 현관문을 통하여 밖으로 도망쳐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 18. 02:00경 제1항 기재 장소 1층에 있는 ‘E주유소’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미리 가지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연 다음 그 앞에서 망을 보고, C은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책상서랍장에 들어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약 5만 원을 꺼낸 다음, 계속하여 사무실 안의 왼쪽 철문을 열고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6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4명의 어린 자녀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