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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17 2014노268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편취한 재산상 이익의 규모가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7,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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