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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07 2013노289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 앞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로 피해자 E 앞으로 200만 원, 피해자 G 앞으로 6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 합계액이 45,692,456원에 이르는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및 불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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