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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3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2년경에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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