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노23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폭행을 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0일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