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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1 2016가단21223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피고 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 전 658㎡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E 답 2,868㎡ 및 인접한 F 답 167㎡(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하기로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G 전 546㎡ 및 인접한 D 전 658㎡의 소유자였다.

나. 피고는 2016. 5. 2. 그 소유의 G 토지 및 D 토지를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매도하고,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6. 7. 8. 피고 인수참가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의 2016. 8. 12.자 인수참가신청에 의해 피고 인수참가인이 피고의 소송상 지위를 인수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라.

한편, 원고가 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있는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8, 9, 10, 11, 1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4㎡(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과 인접하여 H 토지가 위치하고 있고 위 계쟁부분과 H 토지의 경계선을 따라 배수로가 있는데, 피고는 배수로의 좌측에 철조망 울타리를 설치하고, 배수로의 우측에 농작물을 재배하였으며 피고 인수참가인은 위와 같은 현상을 그대로 유치한 채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2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로 공로에 출입을 위하여 피고 인수참가인 소유의 D 토지 중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쟁부분에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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